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영토 안에 제조 공장을 새로 짓거나 규모를 키우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존 50% 수준인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결정은 광석 정련 후 전기분해 공정을 거쳐 최초로 추출되는 1차 알루미늄의 역내 제조 능력 확충에 자본을 투입하는 기업에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가 이른바 '온쇼어링' 프로젝트를 허가한 업체의 경우, 신규 및 증축 설비에서 나올 연간 기대 생산량과 동일한 수입 물량에 한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율을 매년 50% 감면받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물품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수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 규정을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앞서 관세 장벽을 조정해 알루미늄 수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경제 발전과 방위산업 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1차 알루미늄이 자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러트닉 장관은 1차 알루미늄 생산 공장을 미국 내에 신설하거나, 기존 설비를 개조해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업체, 노후 시설을 정비해 작업 효율과 생산량을 높이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이번 관세 감면의 구체적인 배경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러트닉 장관이 방위산업 기반을 언급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알루미늄 시세가 폭등하는 가운데, 무기 등 군수품 제조에 쓰이는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