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폐컴퓨터에 포함된 저장장치(하드디스크)에서 희토류를 함유한 영구자석을 회수·비축하는 시범사업 추진 협약을 27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소재 엔에이치리사이텍컴퍼니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업무협약 이후 시범사업 참여업체 현장을 방문해 폐전기·전자제품으로부터 희토류가 함유된 폐영구자석을 분리하는 공정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컴퓨터 저장장치에는 약 20g 정도의 희토(네오디뮴 등) 영구자석이 포함돼 있으나, 그동안은 수작업을 통한 분리의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컴퓨터 부품과 함께 분쇄된 후 고철로 분류돼 철강재로 재활용돼 왔다.
일부 영구자석이 수작업으로 분리되더라도 국내에 마땅한 재활용 수요처가 없어 중국 등 국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과 희토류 생산 내재화 등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부, 한국환경공단, 이순환거버넌스, 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국내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순환거버넌스가 가정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컴퓨터를 수거한 후 저장장치를 별도로 분리하면, 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가 이를 수거해 희토 영구자석을 최종 분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분리된 영구자석은 희토류 분리·정제를 위한 시험·연구·실증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서만 비축하거나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실적 검증과 비축·활용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9만5000대의 폐컴퓨터로부터 약 2톤의 희토 영구자석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영구자석 내 네오디뮴 함량(30%)으로 환산 시 약 600kg을 분리하는 효과다.
기후부는 향후 에어컨 컴프레서 등 영구자석을 함유한 다른 폐자원으로도 시범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폐전기·전자제품에서의 폐영구자석 회수·재활용 체계를 정착시키는 한편, 핵심 폐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지원과 하위규정 마련을 병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폐기물 수출입 제한 사유에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9일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 기후부 장관은 “전기·전자폐기물에 포함된 폐영구자석은 첨단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전략자원”이라며 “핵심 폐자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원활히 순환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민관이 한뜻으로 국내 희토류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