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NANCE SCOPE

구독하기
인공지능

머스크, 오픈AI를 상대로한 소송서 ‘소 제기 시한 넘겨’ 패소

남지완 기자

입력 2026.05.19 08:13

숏컷

X

오픈AI, 이번 판결로 올해 목표 추진 중인 IPO의 불확실성 해소

사진=제미나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 제기 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18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의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가 법정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다. 

민사 소송에서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의 소 제기 시한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과 2년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해당 문제를 지난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2024년 8월에 제출된 소장은 시효가 만료된 후라고 결론 내렸다. 머스크는 샘 올트먼의 안심시키는 발언 때문에 소송이 늦어졌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 직후 재판을 맡은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를 수용해 머스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저스 판사는 평결을 뒷받침하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시효 경과 여부는 사실 판단에 해당해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승소한 오픈AI 측은 "이번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위선적인 시도였음이 확인됐다"며 "오픈AI는 비영리 사명에 앞으로도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머스크는 비영리 약속을 믿고 오픈AI에 3800만달러(약 560억원)를 출연했으나, 올트먼 CEO 등이 이를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해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들이 취득한 이익 1340억달러(약 200조 원)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오픈AI는 머스크가 영리 전환 계획을 진작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통제권을 잃자 이사회를 떠난 뒤 경쟁사인 xAI를 설립해 오픈AI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그레그 브록먼 사장의 오픈AI 지분이 300억달러(약 45조원)에 달한다는 사실과 시본 질리스 전 이사가 머스크의 이탈 이후에도 내부 정보를 전달해 왔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오픈AI는 이번 판결로 올해 목표로 추진 중인 기업공개(IPO)의 주요 불확실성 중 하나를 해소하게 됐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섹터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