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USITC는 중국·독일·일본·한국·스웨덴·대만산 NOES에 대한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명령의 5년 일몰재심(조사번호 701-TA-506·508, 731-TA-1238~1243)을 신속심리로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재심은 현행 관세를 철폐할 경우 미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외국 생산자 측 응답 '부적정'…심리 기간 최대 90일 연장 가능
USITC는 지난 3월 6일 재심 방식을 확정하면서, 미국 내 이해당사자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Cleveland-Cliffs Inc.)와 US스틸(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이 제출한 의견서를 개별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 등 피신청국 측 생산자들의 응답은 부적정(inadequate)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전면재심을 실시할 만한 별도의 사유도 없다고 판단해, 관세법 제751조(c)(3)항에 따른 신속심리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조핸슨(Johanson) 위원은 전면재심 실시에 찬성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USITC는 본건을 '특별히 복잡한 사건(extraordinarily complicated)'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법률(19 U.S.C. 1675(c)(5)(B))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심리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태프 보고서는 지난 2일 비공개 기록에 등재돼 행정보호명령(APO) 서비스 리스트 등록 당사자에게 배포됐으며, 공개 버전은 추후 발행된다.
◇의견 제출은 4월 15일 마감…새 사실 정보 불포함
이해당사자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4월 15일이다. 다만 의견서에 새로운 사실 정보(new factual information)를 포함할 수 없다. 미 상무부(DOC)가 최종 결과 발표 시한을 연장할 경우, 의견 제출 기한도 상무부 결과 공표 후 영업일 기준 3일로 자동 조정된다.
USITC는 클리블랜드-클리프스와 US스틸 외 다른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수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국산 NOES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14년 12월 최초 부과됐다. 이후 2020년 12월 1차 일몰재심을 거쳐 관세가 유지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재심이다.
당시 중국은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합쳐 566.40%라는 압도적인 관세벽에 가로막혀 있으며, 일본(최대 205.79%), 스웨덴(최대 126.72%), 독일(최대 98.84%) 등도 높은 세율을 유지 중이다. 대만은 반덤핑(최대 52.23%)과 상계관세(최대 17.12%)를 모두 적용받는다.
반면 한국은 상계관세 없이 6.88%의 반덤핑 관세만 부과되고 있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규제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측 대상은 포스코(제조)와 현대코퍼레이션(전 현대종합상사, 수출)이 대상이다. 2차 재심 개시는 지난해 12월 1일 연방관보(90 FR 55159)를 통해 공고됐다.
한편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모터, 변압기, 발전기 등의 철심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품목이다.
※ 용어 설명
▲ 일몰재심(Five-Year Review) =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발효 5년마다 실시하는 존속 필요성 검토 절차. 관세 철폐 시 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으면 관세를 유지한다.
▲ 신속심리(Expedited Review) = 피신청인 측 응답이 부적정할 때 전면재심 없이 기존 자료만으로 신속히 결정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