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역량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 가전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편된 관세 제도는 미 동부시간 기준 6일 오전 0시 1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완제품 전체 무게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15%를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일괄 적용되며, 15% 이하인 제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함량 비율별 과세 방식이 행정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았다고 지적하며 일괄 과세로 전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파생품이 아닌 철강·알루미늄·구리 원자재에 부과하던 50%의 품목 관세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24년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했고, 같은 해 7월부터 구리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는 과세 산정 기준을 미국 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최종 구매가로 변경했다. 이는 외국 제조사들이 원가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구매자가 부담하는 총액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자국 철강 업계에 한층 강력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영토 밖에서 제조된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개별 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일본·유럽연합(EU)에는 15%, 영국에는 10%의 예외 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는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120일, 중소기업은 180일간 시행이 유예된다.
아울러 대형 제약사가 생산 시설의 미국 내 이전(리쇼어링) 계획을 제출하면 세율이 20%로 낮아지고, 미국 내 시판 약가를 최혜국 기준으로 인하할 경우 무관세(0%)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