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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트럼프 행정부, "법원 판결로 무역 합의 무산 우려"…대법원 상고 방침

남지완 기자

입력 2025.09.0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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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추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어

사진=chatgpt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법원이 '상호관세' 발효를 중단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과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미국이 최근 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 등과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들 국가와의 합의를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같은 협정들은 관세 부과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했기에 가능했다”며 “협상의 성패는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 수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위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한 관세 부과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달라고 요청하며, 해당 진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다음달 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하고 행정부에 상고 기회를 부여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별도 진술서에서 "이번 판결이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에 심각하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외국의 보복이나 무역 합의 파기, 협상 탈선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도 “관세는 다른 나라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미국 수출업자들의 경쟁 여건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라고 평가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중단하면 외교적 해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했다는 이유로 IEEPA를 근거로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는 해당 조치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협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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