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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감항인증기준 획득... 비행안전성 공식 입증해 수출 위한 기반 마련

남지완 기자

입력 2026.06.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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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철저한 품질관리와 체계적 사업관리로 성공적 전력화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

사진=제미나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9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전투기(KF-21) 체계개발사업 감항성 심사결과를 심의해 ‘감항인증기준 전체 항목 충족’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KF-21 체계개발사업 감항성 심사는 2021년 4월 착수해 2026년 4월까지 수행됐으며, 이날 감항인증심의위원회는 그간의 심사결과를 반영해 최종 의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KF-21은 ‘최초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을 획득하게 됐다.

형식인증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개발 항공기의 설계가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국가가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형식인증은 국가가 KF-21의 '비행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공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5월 획득한 ‘전투용 적합’ 판정이 임무수행 능력과 무장운용 등 작전성능을 검증한 것이라면, 이번 형식인증은 극한 환경에서도 조종사와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특히 KF-21은 ▲항공기구조 ▲무장통합 ▲전자시스템 등 감항인증기준 14개 분야 총 745개 검사 항목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비행안전성을 공식 입증했다.

감항인증심의위원회를 주관한 김일동 방사청 차장은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 온 감항인증 역량과 경험은 KF-21의 비행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기반이 됐으며, 이는 향후 수출 과정에서 해외 구매국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장은 “정부가 공인한 비행안전성을 바탕으로 K-방산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방사청은 이번 KF-21 최초형식인증 획득을 바탕으로 향후 양산 과정에서도 호기별 감항인증을 실시해 양산기가 형식인증된 설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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