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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행법, 오늘 국회 특위 처리…12일 본회의

윤영훈 기자

입력 2026.03.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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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사 신설·리스크관리위 운용 등 담아…특위 활동도 이날로 종료

사진=Gemini

한미 간 대규모 투자 협약의 후속 입법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최종안 검토를 마친 뒤,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반도체·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3500억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담 투자공사 신설과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로 활동 기한이 만료되는 특위는 법안 처리를 끝으로 임무를 마무리한다. 이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훈 기자 jihyunengen@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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