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NANCE SCOPE

구독하기
한국증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통과해야"

서윤석 기자

입력 2026.03.03 07:58

숏컷

X

"늦어질수록 협상력 약화..주력 산업 수출·경쟁력 타격 우려"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달 9일) 내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계는 최근 미국의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향후 관세 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경제 6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이 대체 입법을 활용해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정 국가·품목에 대해 선별적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한미 간 경제 협상에서 우리 측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떨어지고, 한미 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의 품목별·상호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연방대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행정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외 통상 환경의 변동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경제계는 "주요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키고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윤석 기자 yoonseok.suh@finance-scope.com

섹터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