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영상정보 활용 특례가 담긴 ‘자율주행자동차법’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1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 AI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피지컬 AI의 대표산업인 자율주행은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원본 영상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하면서 영상정보의 정확성이 낮아져 AI 성능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보행자의 시선, 표정, 연령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행자의 행동패턴을 사전 예측해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이 실현 가능해지면서, 자율주행 기업이 개인정보 규제로 인한 제약 없이 기술개발 목적으로 원본 영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 것이다.
원본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의무를 부여하되, 원본 영상정보가 기술개발 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그간 자율주행 AI 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를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담게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원본 데이터가 무분별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자율주행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혁신의 균형을 맞춰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