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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방사청, 방산수출 '대응구매' 제도 본격화... 연계무역 방식 강화

남지완 기자

입력 2026.05.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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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방사청장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 위해 지원 이어갈 것”

방위사업청 로고. 사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방사청)은 한국 기업의 방산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과 연계한 대응구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응구매란 방산제품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장비나 부품을 구매하는 연계무역 방식을 의미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출 대상국들로부터 이러한 대응구매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그간 현행 법령에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방사청은 방산수출 연계 대응구매 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결정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 방산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가 간 방산 협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기에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남지완 기자 ainik@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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